현재 채무자에게 2000만원 지급명령서 신청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
계좌송금내역, 차용증(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시간을 벌어서 파산준비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채무자와의 카톡내용에서 파산할거라는 내용이 있음) 벌써 채무자 소유의 개인,법인2개 중 법인1개는 일하던 직원명의로 몇일전 변경했습니다.
채무자는 2000만원 빌려준게 거짓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주시면 방문일정을 잡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법무사 인재영입니다.
상대가 파산 및 면책을 허가 받는다면 우선 민사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비면책 채권임을 주장하면서 파산/면책 대상에서 제외 될 수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될런지는 결국 검사 및 판사가 결정을 하겠지만
빌린 후 한푼도 안갚고 또, 빌린 용도를 거짓으로 하여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심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관련자료를 가지고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심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