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9 19:56
윤찬 조회 수:55
사업할때 직원으로 들어와서 1년7개월정두 근무했던 전 직원입니다
빌려준 돈 1100만원 을 갚지않아서 어떻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빌려갈때 직원 친구가 중고차 매매없을 하고있다고 수익금 목적으로 매달 얼마씩 준다고했습니다
이런씩으로 2년 넘개 최근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카톡하나 보내고 휴대폰 꺼버리고 연락이 안되고있네요
해결방법이 있을가요
2024.10.10 07:52
안녕하세요?
법무사 인재영 입니다.
현재로서의 방법은
1)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여 또 이겨서 판결문을 받고,
2)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동산압류, 부동산경매,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다면 받을 방도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판결문의 시효는 10년이니까 그 기간내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인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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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사 인재영 입니다.
현재로서의 방법은
1)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여 또 이겨서 판결문을 받고,
2)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동산압류, 부동산경매,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다면 받을 방도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판결문의 시효는 10년이니까 그 기간내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인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