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2 14:55
우 조회 수:1035
2013년 회생신청하여 올해 5월이 마지막 변제입니다.
면책기일과 남은변재금 확인을 위해 법원에 전화하니, 법률이 변경되어 36개월 이후부터는 면책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일 면책신청을 하게되면 면책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월변재금 : 1824000
남은 변재금 : 9000000 정도
2018.01.12 16:06
전화 드리겠습니다.
변제기간 변경 허가 신청 후 허가가 있으면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산가치 보장(가진 재산보다는 많이 변제), 최저 변제율(약 5% 이상), 허가신청일 당시 미납금액이 없으면 면책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인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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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드리겠습니다.
변제기간 변경 허가 신청 후 허가가 있으면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산가치 보장(가진 재산보다는 많이 변제), 최저 변제율(약 5% 이상), 허가신청일 당시 미납금액이 없으면 면책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인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