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16:41
더기 조회 수:522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빚이 있어서 통장이 압류된 상태인데요.
압류된 통장에는 90만원정도의 금액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압류통장에 있는 돈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하면
1회에 한해서 출금이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신청해보려고합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있는 상태로 거동이 불편하고 해서
병원비에 쓰려고 제가 대신 신청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서 문의글 드립니다.
2021.04.13 06:48
압류금지물범위변경 신청을 하면됩니다.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통장거래내역(6개월간), 소득금액증명원, 입원확인서 등
재산 및 수입이 없다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압류 사건번호도 알아야 하구요. 신청하는 법원에서 압류결정문 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원(김천지원) 기타집행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오면 비용이 제법 들어요.
기간은 두달정도는 예상하여야 합니다.
전화문의 주셔도 됩니다.
법무사 인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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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통장거래내역(6개월간), 소득금액증명원, 입원확인서 등
재산 및 수입이 없다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압류 사건번호도 알아야 하구요. 신청하는 법원에서 압류결정문 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원(김천지원) 기타집행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오면 비용이 제법 들어요.
기간은 두달정도는 예상하여야 합니다.
전화문의 주셔도 됩니다.
법무사 인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