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15:27
마구리대장 조회 수:643
안녕하세요. 채무변제 공증서류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비용 문의드립니다.
금일 법무사 사무실가서 집행신청 했으며 채무자는 법인회사와 연대보증인 개인입니다.
2021.01.05 08:04
안녕하십니까 ?
강제집행 종류가 있어서요.
1. 채권집행 : 예금, 보험 등이 있고 상대방 급여압류도 있습니다.
2. 부동산 집행 : 경매로 귀하는 강제경매에 해당될 것입니다.
3. 동산 압류 : 집안의 가재도구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종류에 따라 비용은 다르며,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이 40만원 입니다. 다소 옳라갈 수도 있고 할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금 등의 압류는 50만원 안팎일겁니다.
경매는 300만원 정도 소요되구요.
필요하시면 전화주시면 자세한 비용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인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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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종류가 있어서요.
1. 채권집행 : 예금, 보험 등이 있고 상대방 급여압류도 있습니다.
2. 부동산 집행 : 경매로 귀하는 강제경매에 해당될 것입니다.
3. 동산 압류 : 집안의 가재도구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종류에 따라 비용은 다르며,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이 40만원 입니다. 다소 옳라갈 수도 있고 할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금 등의 압류는 50만원 안팎일겁니다.
경매는 300만원 정도 소요되구요.
필요하시면 전화주시면 자세한 비용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인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