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11:10
연락주세요 조회 수:748
거래처(법인)회사가 지속적으로 대금을 밀려오면서
해결할 수 있다, 있다 희망만 말하다가 결국 도산했습니다
받지 못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계속 주겠다고 기다려보라고 시간만 끈 담당자를 상대로
고소라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020.09.16 12:12
법무사 인재영 입니다.
거래처인 법인이 파산을 하였다면 대금을 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파산이 되었다면 법인 재산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니까요.
혹여 법인대표자가 보증을 한 경우는 개인으로부터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담당자를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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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인재영 입니다.
거래처인 법인이 파산을 하였다면 대금을 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파산이 되었다면 법인 재산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니까요.
혹여 법인대표자가 보증을 한 경우는 개인으로부터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담당자를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