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10 국민은행 3,200만원 (전세대출)
2021/05 예가람 저축은행 3,200만원
2021/05 키위저축은행 1,100만원(햇살론)
2021/10 모아저축은행 400만원
2021/10 우리은행 900만원(햇살론15)
이 중 국민은행은 전세대출이고, 예가람 저축은행 1,400만원 정도는 차량 구입 비용이며
나머지 금액은 모두 도박 자금입니다.
10월 말 쯤 내일채움공제 1,600만원 들어올 예정인데
개인 채무가 있어 개인 채무 정리 후 회생 진행 할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대출을 받고 3개월은 지나야 은행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여
3개월이 꼭 지나서 해야 되는건지
변제율은 나올지.. 최대 월 변제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산으로는 18년식 아반떼 차량 , 전세 보증금 4천만원 중 3,200만원은 은행 대출이고
800만원 현금 있습니다. 그외 재산은 없고 1인 가구 입니다...
선임 수수료도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법무사 인재영 입니다.
1. 도박 채무는 원칙상 원금 전액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수입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이면 도박으로 손실을 본 금액 만큼은 변제하여야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국민은행 전세대츨은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가 중요하구요.
3. 개인채무만을 변제하는 것은 편파변제로 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먼저 저와 상의 부탁합니다.
4. 대출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개인회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5.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하고, 평균 급여에서 약 109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최소한의 변제금액입니다.
6. 부채건수가 5건이면 저는 법원비용 포함하여 전체 12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세한 상담은 방문하심이 좋을 것이나 먼저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