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이라도 남겨 봅니다...
친구에게 26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 주었구요 현재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1600만원이라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공증을 하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상대측 어머니가 1600만원을 도저히 구할수 없다며 공증을 하고 매달 100만원씩 갚는다며 취하를 부탁해 왔습니다.
매달 갚는 방식이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며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매달 독촉이라도 해야 할지, 하게 된다면 연대보증인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급명령 신청도 해놓은 상태인데 압류를 걸만한 것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상황이네요.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사정인가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공증을 서는것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이되거나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 지급명령을 했으면 공증은 필요없구요,
친구를 처벌을 받게 한다고 하여도 돈이 나올곳이 없다면 ......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지급명령을 받아 놓으면 10년간은 시효가 있음을 참고하시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인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