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6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하게 되었습니다.
저(6천만원), 아내될 분(5천만원), 어머니(8천만원)가 돈을 합쳐 전매를 하였습니다.
잔금 1억은 대출을 받을 생각인데요.
(현재 명의는 저 혼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28세인데 어린나이에 부동산을 구매하면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받은 8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아닌 빌렸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아니될 분에게 받은 5천만원도 차용증을 작성을 할려고하는데 혹시 몰라서 법무사의 공증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부사에서 작성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사 인재영입니다.
차용증은 특별한 양식이 없고 내용만 빠지지 않으면 되고,
더 확실하게 할려면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세요.
공증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받고 싶으면
공증은 공증사무실에 가셔야 합니다.
구미에는 시청뒤에 가면 하나로공증사무실이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비용은 전화로 물어 보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