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으로 투룸에 전세로 입주 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약시 사기를 당하지않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서류와절차는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계약해지후 전세금을 바로 돌려 받을수 있는방법과 요즘 인터넷에 원룸관련 싸이트가 많은데 이싸이트가 사기업체인지 아닌지 구분하는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
댓글 1
인재영
2013.07.01 08:37
안녕하세요 ?
전세계약시 사기를 당하지 않을 방법은
1. 먼저 은행등에 근저당권을 확인하여 경매시 배당을 받을수 있을지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2. 물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최우선 변제금액 및 확정일자부 선순위 세입자를 조사하는것도 필요
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동사무소)
2.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룸관련사이트의 검토여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만약 시간되시면, 사무실을 방문해주시면 만일 경매가 되었을때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 무료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방문해 주세요.
전세계약시 사기를 당하지 않을 방법은
1. 먼저 은행등에 근저당권을 확인하여 경매시 배당을 받을수 있을지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2. 물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최우선 변제금액 및 확정일자부 선순위 세입자를 조사하는것도 필요
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동사무소)
2.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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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간되시면, 사무실을 방문해주시면 만일 경매가 되었을때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 무료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방문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