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

안녕하세요 ?

전세계약시 사기를 당하지 않을 방법은
1. 먼저 은행등에 근저당권을 확인하여 경매시 배당을 받을수 있을지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2. 물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최우선 변제금액 및 확정일자부 선순위 세입자를 조사하는것도 필요
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동사무소)
2.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룸관련사이트의 검토여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만약 시간되시면, 사무실을 방문해주시면 만일 경매가 되었을때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 무료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방문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