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

1. 차임(월세)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양해를 구하였다면 문제가 될것은 없을것입니다.

2. 몇 개월 치를 공제할수 있는냐도 집주인과의 합의 사항 이겠지요.

3. 보증금을 다 공제 할 때까지 차임을 내지 않으시면 집 비워 줄때까지의 차임을 계산하여 지불하여야 하는데, 형사적 책임(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집 주인이 민사상으로 연체된 차임을 청구하겠지요.
만약, 귀하께서 계속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청구할것입니다.

수고하세요. 법무사 인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