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께 개인회생진행중에 있는 김정원 이라고 합니다.
회생중 개인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작년추석에 업체 2곳에서 부도를 맞았는데...
한곳은 600만원정도(계산서 발행)
한곳은 1,050만원정도(계산서 미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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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진행은 어찌해야하며, 하게되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와
계산서 미발행 업체는 증빙할 수 있는게 E@MAIL주고 받은 내역과 카톡,통화내역서 말고는 없네요...ㅠ,.ㅠ
만약 업체 사장들이 지불할 돈(재산이 없는경우)이 없다하면 그 후 진행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주식회사인 경우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개인한테 청구하는 것이니까 죽을 때 까지 청구가 가능하니깐요.
비용은 소액이어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건수가 많아서
좀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이메일로 주고받은 것으로 소송은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사장이 돈이 전혀 없으면
솔직히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청구를 할 수 있으니
그래도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인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