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9.02.20 17:43

대여금 조회 수: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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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이라도 남겨 봅니다...

친구에게 26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 주었구요 현재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1600만원이라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공증을 하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상대측 어머니가 1600만원을 도저히 구할수 없다며 공증을 하고  매달 100만원씩 갚는다며 취하를 부탁해 왔습니다.

매달 갚는 방식이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며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매달  독촉이라도 해야 할지, 하게 된다면 연대보증인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급명령 신청도 해놓은 상태인데 압류를 걸만한 것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