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 상담드립니다.

2019.01.10 11:59

비밀 조회 수:135

연락처 010-4552-6767 

현재 채무자에게 2000만원 지급명령서 신청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

계좌송금내역, 차용증(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시간을 벌어서 파산준비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채무자와의 카톡내용에서 파산할거라는 내용이 있음) 벌써 채무자 소유의 개인,법인2개 중 법인1개는 일하던 직원명의로 몇일전 변경했습니다.

채무자는 2000만원 빌려준게 거짓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주시면 방문일정을 잡고 진행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