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용증 관련 문의입니다.

2018.11.27 12:52

뱅이 조회 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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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6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하게 되었습니다.

저(6천만원), 아내될 분(5천만원), 어머니(8천만원)가 돈을 합쳐 전매를 하였습니다.

잔금 1억은 대출을 받을 생각인데요.

(현재 명의는 저 혼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28세인데 어린나이에 부동산을 구매하면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받은 8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아닌 빌렸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아니될 분에게 받은 5천만원도 차용증을 작성을 할려고하는데 혹시 몰라서 법무사의 공증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부사에서 작성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