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2022.10.24 11:27

손일용 조회 수:139

연락처 010-3401-924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님(B)이 공동으로 땅을 투자하였는데 부동산 계약시 A와B가 공동명의 조건이 부합이 안되어

A의 단독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있습니다.

 

해서 A 미팅 후 어머님 투자액 1억1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원금상환해준다고 합니다.

A는 현재 현금이 없고 땅(농지)을 매매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3년이내 매매 안됨)

 

1. 상환 시 까지  땅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2. A에게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기한을 넘길경우 법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제를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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