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법무사

압류금지물범위변경 신청을 하면됩니다.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통장거래내역(6개월간), 소득금액증명원, 입원확인서 등

재산 및 수입이 없다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압류 사건번호도 알아야 하구요. 신청하는 법원에서 압류결정문 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원(김천지원) 기타집행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오면 비용이 제법 들어요.

기간은 두달정도는 예상하여야 합니다.

 

전화문의 주셔도 됩니다.

 

법무사 인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