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법무사

전화 드리겠습니다.


변제기간 변경 허가 신청 후 허가가 있으면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산가치 보장(가진 재산보다는 많이 변제), 최저 변제율(약 5% 이상), 허가신청일 당시 미납금액이 없으면 면책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인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