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님(B)이 공동으로 땅을 투자하였는데 부동산 계약시 A와B가 공동명의 조건이 부합이 안되어
A의 단독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있습니다.
해서 A 미팅 후 어머님 투자액 1억1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원금상환해준다고 합니다.
A는 현재 현금이 없고 땅(농지)을 매매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3년이내 매매 안됨)
1. 상환 시 까지 땅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2. A에게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기한을 넘길경우 법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제를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이 좋으나 2)번사항을 감안하면 근저당권(최고액 1억1천만원)을 설정하는것입니다.
2. 상기 근저당을 설정할 시,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임의경매를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