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법무사

일단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주식회사인 경우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개인한테 청구하는 것이니까 죽을 때 까지 청구가 가능하니깐요.

 

비용은 소액이어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건수가 많아서

좀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이메일로 주고받은 것으로 소송은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사장이 돈이 전혀 없으면

솔직히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청구를 할 수 있으니

그래도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인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