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법무사

답답한 상황이네요.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사정인가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공증을 서는것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이되거나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 지급명령을 했으면 공증은 필요없구요,


친구를 처벌을 받게 한다고 하여도 돈이 나올곳이 없다면 ......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지급명령을 받아 놓으면 10년간은 시효가 있음을 참고하시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인재영